“1위다 vs 아니다” 최저임금 둘러싼 재계·노동계 공방 점입가경
“1위다 vs 아니다” 최저임금 둘러싼 재계·노동계 공방 점입가경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0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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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노동계 이해타산 반영된 시각차이 뚜렷해
한경연, 한국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1만30원..OECD 1위 주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OECD 평균 수준 불과 재계 주장 반박
한노사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비교.. 한경연은 국민총소득과 비교
똑같은 최저임금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위측은 국내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1위임을 표시하는 재계 주장이고 아래는 12위를 기록했다는 노동계의 대응이다. 자료제공 한경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똑같은 최저임금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위측은 국내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1위임을 표시하는 재계 주장이고 아래는 12위를 기록했다는 노동계의 대응이다. 자료제공 한경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을 사이에 둔 재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 게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똑같은 최저임금을 두고 재계에서는 너무 높다는 반응이고 노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장군멍군을 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5월 2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노동계에서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5월 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똑같은 최저임금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분석이 엇갈린 것은 결국 각자의 이해타산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주장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원으로 상승해 조사 대상국가 중 1위라는 것. 특히 한국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주장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다.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뿐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특히 우리와 경제상황이 유사한 일본을 예로 들며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3.0% 인상했고, 올해도 3.1% 인상에 그친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감소했다는 것. 일본이 주휴수당 규정이 없는 걸 감안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발표 4일 후인 5월 6일, 이 보고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온 것은 노동계로서는 당연한 대응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간당 6.4유로는 OECD 회원국 평균 최저임금과 같다. 순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에 위치한다. 

연구소는 OECD와 독일경제사회연구소(WSI) 최저임금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했다. 한국 최저임금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이사장은 “한국은 2017년 OECD 평균인 6.2달러에 못 미쳐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4위로 중간이고, 2018년에도 OECD 평균 6.2유로에 못 미쳐 25개국 중 13위였으며, 2019년에야 OECD 평균 6.4유로와 같아졌지만 순위는 25개국 중 12위였다”고 한경연 주장을 뒤짚었다.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시간당 최저임금 OECD 현황.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는 또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17년 41.4%로 OECD 평균 41.1%와 유사하고, 순위는 29개국 중 15위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0년대 들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00년 39.9%, 2016년 39.9%, 2017년 41.1%로 계속 높아졌다”고 밝혔다.

같은 최저임금을 두고 이렇게 다른 분석이 도출된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대상이 다른 까닭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비교한 반면 한경연은 국민총소득과 비교한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이든 최저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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