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사상 첫 7000억 돌파.. 고용시장 경색 여전해
구직급여 사상 첫 7000억 돌파.. 고용시장 경색 여전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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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구직급여 평균 지급액도 처음으로 140만원 돌파
수급자 52만명, 고용보험 가입자수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사상 처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1인당 구직급여 평균 지급액도 처음으로 140만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거 확대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지만 그만큼 고용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5월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52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작년 동월(45만 5000명)보다 14.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7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명)보다 7.6%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에는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1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1309만 2000명)보다 4.0% 증가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0만명대의 증가폭을 이어갔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정책을 강화해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을 계속 늘릴 전망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한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과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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