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협성건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40여 개 달해
하도급법 위반 협성건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40여 개 달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2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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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39곳에 미분양아파트 134개 분양받게 해
미분양 책임 떠넘겨 공사비 조달 및 자금 유동 확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 6300만원 부과 결정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협성건설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강제로 떠넘기는 등 상식 밖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6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을 빚자 이를 하도급 업체에 '협조 분양'이란 명목으로 분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협성건설의 아파트 분양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무려 39 곳으로, 해당 업체들은 협성휴포레 아파트 129세대 및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 지역 유력 건설사라는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 업체들이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강제 분양하도록 요구한 것.

하도급 특성 상 '갑'의 위치에 있는 거래처 요구에 '을'인 하도급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2에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해당 법률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하도급 '갑질'이 관행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있다.

협성건설도 이와 같은 사례로, '갑'사가 제공하는 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하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거래 중 피해를 받더라도 적절한 신고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결국 하도급 이에 공정위는 악습 철폐를 위해서라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적발된 협성건설에 엄중 제재를 가하도록 결정했다.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협성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1억 6300만원 부과 결정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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