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연간 12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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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참여자 5천명 내외 모집
월 급여 250만원 이하 만 18~34세 경기도민 지원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을 이끌기 위해 마련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이들을 찾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규 참여자 5천명을 모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격은 '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에 한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이는 약 40만개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1년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경기도 거주 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오는 6월말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작년과 달리 비영리법인 재직자 및 정부 청년공제 사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도 연 12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1만 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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