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통일성'과 '실효성' 제고
7월부터 공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통일성'과 '실효성' 제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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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본격 시행
기본금액 산정방식 개선 등 서로 다른 2개 부과기준 통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2개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2개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시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2개가 6월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됐다. 과태료 선정기준 명확화를 통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행정예고를 거친 후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기본 금액과 기준 금액 산정방식이 개선되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를 명확화해야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2일,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발표일로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2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이다.

먼저 공정위는 2개 고시에 대한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2개 고시 상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 상 2개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총계와 자본금에 따라 기본금액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경우 자본총계 1%,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경우 자본금의 1%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2개 고시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결정한 것.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갖추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하며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 감경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과 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은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3단계로 과태료 산정이 진행된다.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의 명확하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항목별로 20%~70%까지 받을 수 있는 임의적 감경 한도를 50%로 제한한다.

과태료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 소관 다른 법령을 참조하여 임의적 감경의 상한을 50%로 제한한 것이다. 이미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등은 모두 50%로 감경한도를 규정하는 점을 감안했다.

또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소규모 회사나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등에 대해 기본금액 및 최종 부과 금액 결정 시 이를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을 삭제한다.

단,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하고 감경 근거를 삭제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 건수로 변경하여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통일성을 갖추고, 부과 과태료 결정시 1만 원 미만 절사 규정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7월 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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