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이대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취재수첩]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이대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2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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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법안, 실효성 있는 내용 담아야
미래 세대 아닌 현재 세대를 위한 제도 절실
많은 이들의 관심 있어야 올바른 정책 마련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통과됐고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 법안 마련을 마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탓인지 언론도 기업도 국민들의 관심도 예상보다 미온적이다.

아니 '관심 밖'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만큼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해 논하거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 개정안이 마련됐고 법안을 마련한다고 공포했음에도 여론이 들끓지 못하는상황을 보며 섣부를 수 있는 걱정도 앞선다. 무관심은 곧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기관과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세를 통해 실행한다. 당연히 불필요한 지출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정책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도입 즉시 완벽할 수 없고 이후 사회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정되고 사라지고 다시 생겨난다.

그런데 안타까운건 이러한 과정이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국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법안을 마련할 때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정부는 최소한의 규정과 최소한의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발표될 법안과 시행령 등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리 만무하고, 너무나 비좁은 바늘구멍 같은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최초 시기가 너무도 늦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책을 도입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해당 세대의 문제점이 발현되기 이전부터 상황을 예측해 제도를 마련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하더라도 당장 5060세대의 퇴직이 대거 발생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된 후에서야 관련 법을 만들었다.

그나마도 정부는 앞에서 말한대로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가 부여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그 대상을 1000인 이상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규정과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언제나 그랬듯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쳐나가겠다는 셈이다. 국세가 투입되는 일에 조심스러운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마냥 조심스럽게 접근하기엔 접근 시기가 너무 늦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시기가 늦었다고 무분별하게 도입 범위를 넓히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과도한 규제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정책이 마련될 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도입한 후 사회적 반응을 고려해 고쳐나가는 법안은 그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후속조치다. 결국 그렇게 해서 고쳐낸 외양간이 아무리 크고 튼튼한다 한들,잃어버린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취재를 진행하며 많은 40대~60대 이·퇴직 예정자들을 만났고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된 지원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열망했다.

더이상 중장년의 재취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지금의 세대를 위해 초기부터 튼튼한 법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 그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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