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해결나선 정부... 신고센터 40개 추가 지정
불공정거래 해결나선 정부... 신고센터 40개 추가 지정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7.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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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신규 신고센터 안정화위해 워크숍, 전문가 교육 등 추진 예정
정부가 불공정거래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정부가 불공정거래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정부가 불공정거래 신고채널을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기업 구제 활동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운영되온 공정거래 신고센터는 피해 중소기업의 쉽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사업자단체 중심의 신고센터 확대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늘었다.

이밖에 중기부에서는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 대표전화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전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7년 신고센터 증설한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연결되고 있다. 2017년 677건이던 상담건수가 2018년에는 77.2% 증가한 1200건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7건에 불과하던 조사건수는 314%가 증가한 29건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새롭게 확대한 신고센터가 안정화되어 상담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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