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고용·노동법안, 규제강화법 완화법보다 7배 많다
국회 계류 고용·노동법안, 규제강화법 완화법보다 7배 많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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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회 환노위 계류법안 분석결과 발표
환노위 계류 고용노동법안 총 890개중 규제강화 493개, 규제완화 71개
비용부담 증가(36.7%), 추가의무 부과(36.3%), 처벌 강화(11.6%) 순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환노위에 계류된 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법률이 규제완화법보다 7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뒤따르지 못하는 정책·입법의 민낯이 드러났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실제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월 9일 밝혔다.

발표된 내역을 보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890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규제완화 법안은 71개(8.0%)로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중립 법안은 287개(32.2%), 정부지원 법안은 39개(4.4%)였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의 경우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 증가 181개(36.7%), 추가의무 부과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 순으로 많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강화 법안 구성.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와 채용 시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공시하기 위해 기업은 추가 작업을 해야 하며, 채용심사위원에 외부인을 추가하는 의무는 기업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처벌 강화 법안 사례로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 사례로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금지 등도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 프레이저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경제자유지수(2018년 162개국 평가)에서 30-50클럽 7개국 중 중간 수준인 반면, 노동시장 규제는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순위를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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