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급브레이크에 '휘청'
[취재수첩]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급브레이크에 '휘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1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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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6.5%↑, 2019년 10.9%↑.. 2020년엔 2.87%
확정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근로자안 8880원에도 크게 못미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금요일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그 열기는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다.

"그만하길 다행이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에 대해 답해라"는 입장 등 만족과 불만족이 혼재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측에선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다. 애초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정부 공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앞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기대감이 부풀었던 탓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6.4%, 2019년 10.9%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18년 인상액은 1040원, 2019년 인상액은 820원에 달했다.

당연히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노동계는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불가능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9570원을 제시했다. 마지막 순간엔 최소 8880원을 근로자 안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2.9% 인상. 8590원이란 시급은 노동계를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올해보다 5만원 남짓 인상에 그치게 된다.

물가인상, 4대 보험료율의 인상 등을 고려하면 체감 실수령 급여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결정된 8590원이 마냥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겐 소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비용이 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들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시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1인 운영, 가족 경영으로 방향을 바꿨고 사람 쓰기 무서워 운영 시간을 줄이는 곳들도 더러 나타났다.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정부의 답변이 그저 말뿐인 변명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앞서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작 2.9%에 그쳐야 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미 없는 가정이지만 만약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2년 연속 9-10% 선에서 그쳤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라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에 그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시름하는 기업에 투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세금도 완화됐을지도 모른다.

국가 경제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쥐고 있는 것은 정부다. 핸들을 쥐고 있는 정부가 급하게 속도를 높이거나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그 안에 타고 있던 국민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더라도 추돌 사고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언제 속도를 줄이고 높여도 휘청이지 않도록 적당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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