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위한 심의 진행... 특례법 후 최초 민·관합동 심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위한 심의 진행... 특례법 후 최초 민·관합동 심의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7.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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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7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세션1 지자체 특구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 세션2 특구위원회 상정 특구계획 선정 실시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선정
상정 결정된 대상특구에 대한 지정여부 7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우 기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민간위원회가 함께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특히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에 대한 심의를 평가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있다.

이밖에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7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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