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누계벌점 5점 초과시 '즉시 입찰제한'..심사 지침 개정
입찰 담합 누계벌점 5점 초과시 '즉시 입찰제한'..심사 지침 개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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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누계 벌점 5점 초과 후 다시 담합 시 제한 →즉시 제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안 발표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거쳐
앞으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누계 벌점이 5점이 초과되면 그 즉시 입찰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앞으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누계 벌점이 5점이 초과되면 그 즉시 입찰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입찰 관련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입찰 담합 뿌리 뽑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따라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규정·운영해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두고 있어, 공정위로부터 참여 제한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정 절차가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입찰 담합 근절이 이뤄지지 않아, 입찰 관련 심사 지침 중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이는 실제 입찰 담합 후에도 제한 요청 기준이 높아 자격 제한 요청까지 가는 사례가 적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해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그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된다.

벌점 5점을 초과할 경우 이미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상습 법 위반자로 보고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하며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를 밝히고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예방할 계획이다.

해당 심사 지침 개정 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확정·시행된다. 행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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