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기업 위킵,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획득
스마트 물류기업 위킵,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획득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7.26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년간 약 200%의 정규직 직원 수 증가율 기록
위킵이 인천시로부터 2019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현판을 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스마트 물류기업 위킵(주)이 인천광역시 ‘2019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2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2019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장려하고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9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선정했다.

기업 경영 건전성,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정규직 비율, 고용유지율, 복리후생, 고용 관련 표창 수상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18개 기업은 2년 간의 인증 기간 동안 25가지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및 추가지원이 적용된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으로 SGI 서울보증의 보증 한도가 확대되며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기술교류단, 품질 우수 제품전시회, 유망 중소기업 선정,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지사화사업 등의 대상 기업 선정 시에도 가점이 부여되며, 인증 통보 접수일로부터 2년간은 정기(예방)근로감독도 면제된다.

위킵은 지난 1년간 약 200%의 정규직 직원 수 증가율을 기록해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안정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위킵은 작년에도 활발한 신규 고용으로 인천광역시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7년 10월, 인천 북항 인근에 첫 번째 물류센터를 개설하고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시작한 위킵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FBW(Fullfillment By Wekeep)’ 솔루션을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고객사와 물류량의 지속적 증가에 2018년 1월 인천 동구 송림동으로 제1센터를 확장 이전한 위킵은 2018년 9월 인천항 인근에 약 6700㎡ 규모의 제2풀필먼트 센터를 추가로 개설했다. 8월 중에는 김포공항 인근에 국제물류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글로벌 풀필먼트센터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콜드체인 풀필먼트센터도 하반기 중 오픈을 위해 준비 중이다.

신규센터 오픈에 따라 직원 신규 채용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위킵의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의 증대 뿐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위킵은 신규 채용 후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약 3개월 간 실시한다. 솔루션 교육, 서비스 품질 교육, 물류 현장 교육 등을 이수한 후에야 3~8개사의 물류를 전담해 처리하는 ‘위킵맨’이 될 수 있다.

‘위킵맨’들은 현장 투입 이후에도 정기 교육을 통해 물류현황, 물류시스템, 서비스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위킵 관계자는 ‘매니저전담제’를 채택하고 있어 직원의 전문성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직원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사원 해외여행 포상, 자기개발비 지원, 생일 축하금 지급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1년에 2회 실시되는 진급 심사도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능력을 보여준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킵 장보영 대표는 “글로벌 풀필먼트센터와 콜드체인 풀필먼트센터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연내에 60명을 신규채용 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단순한 수치의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 물류 전문가를 제대로 키워내 물류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직원들에게 더욱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