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여한 개인·기업에 정부포상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기여한 개인·기업에 정부포상 드립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0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모집 시작
직접신청 및 국민추천 가능..8월 30일까지 진행
주 52시간제, 워라밸, 비정규직 전환 등 중점 고려
2019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 제한 내용.
2019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 제한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신청을 오는 8월 30일까지 한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적을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첫 시행된 후 매해 유공자를 선정·수여해왔다.

지난 2018년도에는 훈장 6개, 포장 8개, 대통령표창 37개를 비롯해 총 158개의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선 공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바뀐 제도의 선제적 도입과 확산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등의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한다.

포상대상은 민간기업 종사자, 공공부문 및 취업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개인과 민간기업·공공부문·자치단체,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단체로 구성된다.

개인이 일자리 창출 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과 국무총리표창은 각 5년, 장관표창은 1년간 수공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체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1년에 한한다.

단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등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부 제한이 있어 추천 시에는 추천제한 내용을 확인해야한다.

또 재포상금지에 따라 앞서 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부 포상 이력이 있는 경우 자격 제한이 없어도 포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포상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 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국민참여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국민추천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 본부로 송부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및 추천 접수 이후 10월 공개검증과 11월 공적심사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등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찾아 정부포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