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수출선적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수출선적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판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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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현대자동차에만 11번째 불법파견 판결
금속노조, 시정 명령 내리지 않는 고용노동부 강력 규탄
현대차에서 수출선적 탁송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대자동차의 차량 수출 선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주심 정도영 판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간접공정)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총 27명이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공장 외부에서 근무한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현대차의 지휘·명령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파견 노동자에 해당하며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는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없다는 파견법 규정에 따라 이번 사례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간 현대차는 차량 수출 선적을 위한 탁송 작업은 직접공정이 아니라 간접공정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결정적으로 이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도급업체가 지휘명령을 하기 때문에 합법 도급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명령을 취득했다. 그간 사내하청업체에서 실제 지급받은 액수와의 차액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것을 시작으로 따지면 이번 판결까지 현대자동차는 그간 11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도 2004년과 2005년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 6개지회 공동투쟁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11번째 판결에도 현대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재벌 비호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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