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꼼짝마!" 추석 명절맞이 임금체불 집중지도 실시
"임금체불 꼼짝마!" 추석 명절맞이 임금체불 집중지도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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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9월 10일 3주간 집중 지도기간 실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체불 사업주 융자금리,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
추성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9000여 개소를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이 운영되며, 기동반은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 출동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휴일 및 야간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비상근무기간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해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노동자 지원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기존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이와 같은 불편함을 줄이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법률구조 상담, 접수 등을 제공해 체불 노동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주 1회 서비스에 한해 시범운영되며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사업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금리 인하도 이뤄진다. 이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은 집중 지도 기간 동안에는 임시로 1%p 인하하며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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