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추석 명절 전에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 추석 명절 전에 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1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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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단속에도 못 받는 돈 많아..
미수금으로 인한 회사 자금난, 소속 근로자에 피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일이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찾아온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꿀 맛 같은 휴일을 앞두고 들뜬 마음이 역력하다.

하지만 몇몇 사업주들은 울상이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연휴를 보내야 하는 직원들 손에 명목상 '떡 값'이라도 좀 쥐어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자금 사정이 말이 아니니, 울상일 수밖에.

회사에서 준 명절 선물 가공 통조림 햄의 브랜드까지 따지며 서운해하는 게 요즘 직원들인데, 올해는 떡값도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면 얼마나 볼멘 소리들이 나올지 사장들은 눈앞이 암담할 것이다.

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못 줘도 명절 때 지급하는 떡값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오랜 정이고 암묵적인 도리 아니던가.

그러니 많은 사장님들이 요즘은 전화통 붙잡고 다른 사장님들을 찾기 일쑤다. "혹시.."로 시작되는 그 말의 끝은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로 끝맺는다.

나라 전체가 경제 불황인데 어느 산업이든 이런 사정이 다르겠냐마는, 아웃소싱 기업 그중에서도 하도급 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은 유독 힘들다.

거래 특성상 계약 후 용역이나 물품 등을 지급하고 결과물이 완성되고 나서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파견하는 인력파견 업도 먼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한 후 사용업체로부터 수령받는 형태가 많다.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보니 앞서 진행됐던 계약의 대금이 지지부진할수록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 곧 들어오겠지 하는 믿음으로 자칫 다른 비용을 지출했다가 미지급 대금이 많아지게 되면 온전히 회사의 적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필수 비용을 지연할 수 없으니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게 근로자들 떡값일 수밖에. 분명 면은 안 서는 결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리라. 그렇다고 이번 달 떡값 주겠다고 다음 달 급여를 지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래저래 직원들 앞에서는 악덕 사장이 되고, 법인 통장에서는 구멍난 듯 돈만 줄줄 새는 판국이다.

이런 사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정부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명절 전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

덕분에 최근 언론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는 몇몇 기업들의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도급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발발한 소송 소식들이 많은 걸 보면, 아직까지도 별다른 명목 없이 지급을 지지부진 지연하는 '갑'사는 분명 존재하는 듯하다.

대금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분명 '갑질'이다. 능력 있는 갑질에 영세한 기업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그 기업의 근로자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제발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라도 갑질의 횡포가 멈추기를, 그래서 모두가 든든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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