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근로제, 300인 미만 사업장 최대 4개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근로제, 300인 미만 사업장 최대 4개월 계도기간 부여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0.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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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유예 및 근무시간 단축 기업엔 최대 6개월 계도
돌발상황 대비 연장근로 허용·인건비 지원 확대 검토
내년 1월부로 시행예정인 주52시간제 가이드라인.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내년 1월부로 시행예정인 주52시간제 가이드라인.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고용부는 내년 시행예정인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위반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대 4개월의 계도기간을 줄 예정이다. 또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 인건비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9일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날짜를 변경할 순 없지만, 정부 지침상 위반 기업이 시정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주52시간제 시행 시기 변경,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변경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변경이 힘들다”며 “계도기간 연장, 인건비 지원 등 기업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관련 지침이나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관련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내년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3개월 미만 시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업장의 사유로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도입, 노동시간 개선 계획 등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기업에는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제도’ 가이드라인.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제도’ 가이드라인.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한편 주52시간제 도입에 앞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300인 미만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세운 500곳을 선정해 근로자 1인당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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