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매장에서 친구와 계산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면?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매장에서 친구와 계산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면?
  • 편집국
  • 승인 2019.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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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절도(절취)는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는 별도의 벌금형 규정없어, 사소한 행위도 구제받기 어려워
공무원인 경우 당연퇴직, 행정소송등 불가하고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없어
임동권 법률사무소 임동권 변호사
임동권 법률사무소 임동권 변호사

 요즈음은 복합쇼핑몰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소매점이 상권을 형성하여 매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파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복합쇼핑몰이 많아지면서 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절취’범죄가 흔해졌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연이 없는 사건이 없다는 말처럼 대부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복합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우발적으로 4만원 상당의 티셔츠 한 개를 쇼핑백에 넣어 나왔습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매장매니저인 C씨는 A씨와 B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합니다.

가벼운 절취행위라도 형사입건이 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A와 B씨를 특정하기 위하여 매장내 CCTV를 모두 확인하였고, 피의자들이 인근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물건값을 카드로 계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A와 B씨의 신원을 특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혐의를 받게 됩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절취에 나아간 경우 단순절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형법 제329조에 비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와 B씨는 4만원의 절취행위를 공동으로 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초범인 경우 구속까지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실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비하여 그 처벌은 심히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친구인 B씨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퇴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공동절도에 대하여 법률상 처벌이 부당히 과중하다는 부분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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