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시행령 용어 변경·장애인고용법 등 달라지는 5개 법령안
파견법시행령 용어 변경·장애인고용법 등 달라지는 5개 법령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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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시행령, 법상 용어·문장 표기 한글화 추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목적 외 사용 제한..위반시 장려금 미지급
질병·부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확인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파견법 시행령 용어 변경과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귀수운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는 앞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이 법령을 이애하기 쉽도록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22일을 기점으로 파견법 시행령의 법상 용어와 문장 표기는 한글화되고 복잡한 문장체계는 간략히 정리하여 시행령에 반영했다. 다만 이외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파견법시행령 용어 개정과 함께 이날 의결된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개선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이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외 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했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령이 적용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차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도 강회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달라지는 퇴직급여 관련 제도
달라지는 퇴직급여 관련 제도

앞으로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불가피한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사유 제한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및 부상에 따라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처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대신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앞서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유형,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 범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 장애인 고용 및 직업관련 정보,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 관련 정보 등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앞으로 우리사수 환매수 대상 및 비상장법인 규모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취득할 경우 다시 쉽게 되팔 수 있도록 우시사주 환매수 의무화를 도입해 왔다. 즉,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환금성 보장을 위해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취득한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 요건하에 회사가 되사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규모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을 인용해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인용조문 내용을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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