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취업 기회 폭넓어져…채용의무 법안 통과
지역인재 취업 기회 폭넓어져…채용의무 법안 통과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1.01 0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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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일정 비율 채용 의무화
정착 청년들 증가할수록 지역 내 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함께 국토부 주관으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대전시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함께 국토부 주관으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대전시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청년들이 받았던 역차별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당 법률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는다.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 기관이 2019년 채용한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단계적으로 의무채용 비율이 30%까지 상향되면 연간 900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과 함께 향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가 광역화될 경우 공공기관 채용이 확대되면서 지역 청년들에게 폭넓은 취업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시민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피력함과 동시에 혁신도시별 및 이전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를 통해 지역 내 청년의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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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2019-11-11 13:21:13
이거 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인재들에게 역차별인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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