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게임 등 3개업종 신규제정, 12개 업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게임 등 3개업종 신규제정, 12개 업종 개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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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신설
자동차업, 전자업 등 12개 업종의 내용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현황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된다.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업종 등 신규 업종에 대한 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하고 기존의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을 개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신규 업종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들은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로 제정된 3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과 수급사업자의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해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종의 저작권은 개발 및 창작의 주체인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애니메이션제작업종에서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12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은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보다 강화됐다. 대상 업종은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등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목적물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물 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원 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이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부당특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급재 공급대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으며 원부자재 구매와 특수가공처리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한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규정도 기술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겪어온 불편사항을 수정하고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 아래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해당 업종 사업자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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