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 과태료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 과태료
  • 편집국
  • 승인 2019.1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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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불이행
통고처분의 범칙금 양정
출입국관리법상 과태료 :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 불이행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 및 불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법 제102조, 105조).

②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출입국관리법위반자의 범죄사건을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시간·비용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은 범칙금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범칙금을 15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범칙금분할납부 불가).

○ 통고처분 불이행
통고처분 받은 출입국사범이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이 관할 검찰청에 ‘고발’을 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통고처분의 범칙금 양정
① 통고처분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관련 별표7 및 별표8 「범칙금의 양정기준」에 따라 양정합니다.
​② 범칙금을 양정할 때에는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양정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0조).

○ 과태료 부과절차
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합니다.

​○ 과태료 처분 불이행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합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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