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공정에 외국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
직접 생산공정에 외국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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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미등록 외국인 불법파견한 정황 적발
외국인 19명 임금 및 퇴직금 1억 3000만 원도 미지급
불법파견을 일삼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 60대 김모씨가 구속됐다.
불법파견을 일삼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 60대 김모씨가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미등록 체류 외국인 근로자 19명을 불법 파견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모 기업 대표인 김씨(61세, 남)을 불법파견 및 임금·퇴직금 1억 30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경북 칠곡 소재 사업체의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파견법상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조업은 파견이 아닌 도급 방식의 계약이 진행돼야한다. 하지만 김씨는 위장도급 형태로 근로자를 불법파견해왔다.

또 그는 사용업체 기업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동안 김씨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해외 여행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구속은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파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위장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불법파견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파견 근절에 힘쓰겠다"며 "허가없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와 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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