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2019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 제도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2019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 제도
  • 편집국
  • 승인 2019.1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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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농어촌 취업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지자체 추천시 합법적 계절근로 기회 부여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법무부는 12월 10일 농어촌 불법고용·취업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2019.12.11. - 2020.1.15. (36일간 시행 예정)​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지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 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고대상 : 농어촌 계절근로분야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및 고용주

이 경우 신고 고용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 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 근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진신고시 혜택 : 범칙금 면제,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 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 근로 기회 부여

▶농어촌 자진신고제 운영 및 신고절차는?

​⑴고용주
자신이 계절 근로자 허용되는 분야에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재고용하려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를 받아 외국인과 함께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합니다.

​⑵외국인
고용주와 함께 여권, 항공권(출국 3일~15일 전 예약)을 제출하여 자진신고하고, 공항만 출국 시 "계절 근로자용 자진 출국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⑶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계절 근로 계획에 따라 "자진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천 확인서" 사본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하여 추천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 추천 외국인은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 계절 근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국내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⑷재입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계절 근로 비자를 받은 후 3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⑸외국인등록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E8 비자를 발급하며 최대 6개월간 체류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8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아직 공지된 바 없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률은 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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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흔수행정사 2019-12-17 11:13:11
농어촌 계절근로자 자진출국기간은 1월15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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