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성희롱으로 대변되는 2019 직장갑질 키워드
폭언과 성희롱으로 대변되는 2019 직장갑질 키워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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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선정 5대 키워드 "폭언·성희롱·보복·따돌림·신고"
신고해봐도 보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 겪기 일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직장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직장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갑질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이메일을 분석한 끝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사례들을 모아 올해의 직장 갑질 키워드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가 선정한 올해의 직장갑질 키워드는 ▲폭언 ▲성희롱 ▲보복 ▲따돌림 ▲신고 등 5개로 집약됐다. 오래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던 것들이었다. 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달리지지 않은 것으로 이는 개정된 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끊이지 않는 갑질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데 있다. 끊이지 않는 갑질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공론화에 대처하는 양상이다.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나 노력이 이어지기는커녕 보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제보가 늘었다는 게 직장갑질 119의 주장이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즉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게 문제다. 대개 법 시행 초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지만 유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만은 예외라는 것. 실제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그리 흔치 않다. 

용기를 내 신고하거나 공론화시켜도 오히려 피해는 신고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괴롭힘을 참고 주변 직원들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처벌 조항을 더 강력하게 조정하고 사용자가 위반신고를 직접 받는 모순점도 시급히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정부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는 보복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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