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범위 확대..도급업무 전문성 없을땐 '불법파견'
불법파견 범위 확대..도급업무 전문성 없을땐 '불법파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2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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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2년만에 도급·파견 구분 손본다
원청이 간접지휘만 해도 '불법파견'
경영계, 산업 현장 혼란과 기업 부담 가중 우려
기사는 사진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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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는 도급의 범위가 늘어난다. 즉,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와같은 행보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판단한는 불법파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제조업 도급 업무의 경우 하청 근로자가 원청회사로부터 간접적 지휘나 명력을 받으면 즉각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월 20일 파견법 지침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파견법 개정은 아웃소싱 업계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일이다.

현행 파견법이 담아내는 내용이 실제 업무 현장과 격차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될 내용이 오히려 파견의 범위를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며, 언급된 내용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아웃소싱 업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사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잇따른 대법원 판례가 주효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뒤 기존 지침을 넘어서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최근에도 기존 지침이었으면 도급으로 인정받았을 업무가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분은 지휘관계의 구분에 따른다. 도급 업무에서 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적인 지휘를 내리거나, 근로에 개입할 경우 위장 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은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간접공정 업무나 간접 지휘 등도  불법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는 하청근로자에게 원청이 간접적인 지휘나 명령을 내릴 경우를 포함해, 생산제조 환경에서의 간접 공정 등도 모두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 전문성 없는 업무에 대한 도급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연내 개정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듯 실제 현장 흐름에 맞지 않는 판단에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원청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뿐더러 도급을 제공하던 하청기업은 생존조차 휘청이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원청 기업이 디지털화, 자동화 등에 더 집중하게 될 것 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부 관련 지청에서는 이미 이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왔다"며 "적법 도급과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이 개정돼도 불법파견 판단이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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