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신사업 찾는 열정 돋보인 한해
[2019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신사업 찾는 열정 돋보인 한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30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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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판도라의 상자, 바닥에 남은 희망 하나 부여잡다
플랫폼 노동, 아웃소싱 시장의 미래에서 현실로 다가오다
불법파견, 주52시간제 근무, 위험의 외주화 등 산적한 과제 해법 찾아야
올해의 아웃소싱업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웃소싱타임스가 올해를 뒤흔든 10가지 뉴스를 선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악전고투’ 

올해의 아웃소싱업계를 한 단어로 갈무리한다면 이외의 표현을 떠올릴 수는 없다. 몇 년째 이어진 비정규직 정규화 바람, 강화된 법을 비웃는 불법파견 실태와 함께 갈수록 입지가 줄어드는 아웃소싱산업 토양까지 아웃소싱기업 관계자들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아로새겨진 한해였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온갖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양상이지만 그럼에도 마냥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았던 한 해기도 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여잡고 신사업 찾기에 나선 아웃소싱 업계의 분투는 내년을 기대해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때문이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2020년에 앞서 본지에서는 올해 아웃소싱업계를 들썩였던 10대 뉴스를 선정해보았다.

불법파견 범위 확대..득일까 실일까?

②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 아웃소싱기업의 새로운 생명줄일까?

플랫폼 노동, 아웃소싱 시장의 미래에서 현실로 다가오다

불법파견 소송, 기업 패소율 100% 기록

채용절차법, 괴롭힘 금지법 시행...현장에선 혼란

타다 논란, 아웃소싱업계에도 '불똥

줄인다더니 오히려 늘어난 비정규직

52시간 근무제 시행 둘러싼 논란 여전

위험의 외주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여전해

불법파견 범위가 획대되면서 아웃소싱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①불법파견 범위 확대..득일까 실일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2월 20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법 지침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파견법 개정이지만 마냥 반가울 일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기 전이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를 고려해보면 개정될 내용이 오히려 파견의 범위를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조차도 고용부의 선제적인 시도가 아니라 최근 들어 터져나온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라는 것이 더 씁쓸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뒤 기존 지침을 넘어서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도 기존 지침이었으면 도급으로 인정받았을 업무가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 개정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려대로 파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원청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도급을 제공하던 하청기업은 생존조차 휘청이게 될 것이다. 모쪼록 개악이 아닌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②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마무리
정부는 지난 12월 5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약속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3단계 계획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약 20만명에 대해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가 주목을 끈 건 사실상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포기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전환 대상 기관을 3단계로 나눠 순차적 전환을 하기로 했다. 1단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고 2단계는 지자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였다. 거의 완료된 1, 2단계와는 달리 마지막인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번 발표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③외국인 근로자, 아웃소싱기업의 새로운 생명줄일까?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다. 기업들도 그럴까?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는다.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는 말이 그것이다. 특히 힘들고 더러운 3D 산업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결국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외국인 근로자다. 저렴한 임금으로 국내 일손 부족을 덜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차고 넘친다. 

상황이 이러니 상시적인 인력 수급난에 시달리는 아웃소싱 업계에서 외국인 활용을 고려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사용자는 물론이고 직업소개소와 지방 아웃소싱기업의 생명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란 점이다. 불법 체류를 통한 근로가 옳지는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옳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노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아웃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촉구하는 모습)

④플랫폼 노동, 아웃소싱 시장의 미래에서 현실로 다가오다 
2019년 가장 두드러진 산업의 변화 중 하나는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노동 산업의 약진이었다. 특히 배달이나 가사도우미 등의 분야에선 이런 경향이 한층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단순 업무나 소규모 과제의 경우에는 플랫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아직 이를 활용하는 아웃소싱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점만은 분명하다. 현재 배달 등 일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방식의 아웃소싱 시스템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체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기존의 아웃소싱 기업들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장을 키워야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달아야 할 일, 그렇다면 그 시장을 선점하는 모험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⑤불법파견 소송, 기업 패소율 100% 기록
한국GM,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공통점은? 세 회사 모두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라는 점이다. 동시에 세곳 모두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회사다. 도로공사와 삼성, 현대모비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기업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불법 판정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2차, 3차 기업은 물론이고 직접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조차도 불법파견 판결을 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파견과 무관한 외주계약도 파견법으로 소송을 걸면 100% 패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업들이 모두 잘못해서일까. 그런 면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파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옳지 않을까. 지금의 파견법은 노동유연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유연성을 말살시키는 기업살충제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다는 의미다.

⑥채용절차법, 괴롭힘 금지법 시행...현장에선 혼란
지난 7월 16일,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 이어 하루 뒤인 17일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두 법 모두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이끌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개정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다.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청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채용 절차법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괴롭힘 금지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 채용 절차법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채용 강요, 금품 수수 등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는 것부터 합법·불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모호하고 불투명한 법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침해받는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아웃소싱업계에도 불똥이 뛰고 있다.

⑦타다 논란, 아웃소싱업계에도 '불똥'
지난 12월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의 중단은 렌트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공공복리 관점이나 기존 택시업과의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타다 서비스의 중단이 야기하는 논쟁거리는 많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타다 서비스를 구현하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에 고용된 파견 노동자들로 이번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현재 타다에 등록된 이동 노동자는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아웃소싱 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일하고 있는 상황. 불법 파견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관리책임자는 아웃소싱 기업이다. 현재 타다 앱에 표기된 인력 아웃소싱 업체는 14곳에 이르고 있다. 현재대로 진행돼 타다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14곳의 아웃소싱 기업은 도급계약을 파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⑧줄인다더니 오히려 늘어난 비정규직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지는 조사가 나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방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출되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29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661만 4000명보다 86만 7000명(13.1%) 증가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바뀐 조사 방식 때문이라는 핑계를 내놓았지만 그를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설상가상격으로 그 한달후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는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855만 7천명으로 통계청 발표보다 100만 이상을 높게 잡았다. 연구소는 이를 비정규직 분류기준의 차이로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한시·기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특수고용형태 중 하나에 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보는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응답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 중에서도 상용직이 아닌 임시·일용직은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꼼꼼히 살펴보면 연구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과거에는 포착하지 못하다가 추가로 포착했다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사회연구소는 장기임시근로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등이 그 증거다. 어느쪽 발표를 믿더라도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래서야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친 이유를 당최 모를 일이다.

⑨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둘러싼 논란 여전
정부는 12월 11일 '50인~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적용되기로 예정돼 있던 주52시간제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완 대책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견 예정돼 있던 내용이었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 현장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처벌을 미루겠다는 것, 다만 계도기간 중 국회의 보완입법이 완료된다면 그 내용을 감안해 보완조치조 재검토·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총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처벌보다는 기업에 자율개선에 맡길 계획이다.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 준수를 노력하려는 점 등을 참고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사고 수습의 경우 외에도 허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 주 52시간제도의 무력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⑩위험의 외주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여전해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 숨지는 사고 이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꼭 1년전인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은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한해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 당장 이번 12월에만 수차례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2월 16일, 강원도의 시멘트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의 추락사에 이어 21일엔 현대엘리베이터 하청업체 직원이 지하2층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김용균법이 무색해지는 상황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도 발생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4일 오후 1시경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있었고 이 사고로 또 한명의 노동자를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몇 명의 하청노동자를 더 잃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된 재방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데야 별무신통 아닌가. 이래서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노동계의 비아냥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위험의 외주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시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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