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 체당금 기존 1800만원에서 2100만원 조정
임금체불 노동자 체당금 기존 1800만원에서 2100만원 조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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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부터 신고감독제 도입으로 임금체불 강경대처
1년 내 5회 이상, 체불액 1억 이상이면 즉시 근로감독
임금체불 만연 건설업 불법 하도급 사례 근절 대책도 마련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와 다를바 없다. 고용부가 임금체불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액수도 상향 조정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파산선고 결정이 났을 때부터 체당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체당금 상한액이 2014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인상으로 약 2만 6000명의 체불 노동자가 추가 혜택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임금 체불에 대한 대처도 보다 강경해진다. 노동부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운영하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관련법에 의거, 처리된 체불 사업주가 지난해 17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을 시정하겠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신고감독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돼 임금체불이 확인됐거나, 체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이 만연한 건설업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이른바 오야지나 십장으로 불리는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이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반드시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은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한다.

고용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를 한다.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4000여곳을 지도하고, 체불 사업주 융자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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