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혜택 늘린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혜택 늘린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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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 확대, 지원금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 부여
경기도가 일자라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은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에 임하는 청년구직자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 지원 혜택 확대로 선정 기업들의 사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체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 3천만원보다 1천만원 증가한 최대 4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환경개선비는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번 신청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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