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①]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직업병은?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①]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직업병은?
  • 편집국
  • 승인 2020.0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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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인 '직업병'을 구분하는 법
직업병, 모두 산재보험으로보상 받을 수 있을까?
직업병의 종류와 산재 승인 현황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직업병(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인가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일컫는다. 가장 쉽게는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하게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상 사고란 감전, 추락, 작업장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나 기타 가스 등에 의해 질식을 일으키는 경우, 기계에서 누출된 산에 묻어 피부가 부식되는 경우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모든 재해의 총칭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시간, 장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뇌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병 등 장기간에 걸친 유해인자의 가중 축적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다.

'직업병'은 상기의 내용에 더 가깝다. 업무상 사고가 외부적으로 인식이 뚜렷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과정이 용이하다면, 업무상 질병은 작업 수행 과정 또는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생한다는 상황적인 특이성 때문에 외부적 인식이 곤란해 산업재해 보호대상을 다룰 때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직업병, 산재보험 보상 가능할까?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인 직업병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다.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상병이 산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재보험의 인식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 확대 등으로 인해 직업병도 산재가 가능한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업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해 산재 승인율이 떨어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가 사업장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병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직업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업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서 나타내는 직업병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단,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도 직업병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업무와 발생한 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병의 산재 승인, 2017년부터 급증..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출처:근로복지공단)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출처: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부상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업무상 사고보다 원인이 점진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

2019년 1월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18년 기준 63%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율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과반수 근처를 웃돌고 있을 뿐이며 10명 중 4명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률이 최근 5년간 94.0% 이상을 웃돌며 높은 승인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불거진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고, 구체적 이어야 하며, 사안마다 상이해 근로자 개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 산재 인정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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