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도 월급 줄어든 저소득 노동자..도대체 왜?
최저임금 인상에도 월급 줄어든 저소득 노동자..도대체 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0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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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은 증가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월 임금은 줄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고서
노동시간 쪼개기, 초단시간 노동 증가 등 부작용 늘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오히려 월임금이 줄어드는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저소득 노동자의 안정적 소득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실질적 소득감소를 불러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노동시간 쪼개기 등의 편법이 만연하는 통에 월 임금은 한해 전에 비해 줄어든 결과를 초래한 것. 초단시간 근로나 노동시간 쪼개기 등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각 연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소득 1~4분위의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6.5~20.6%로 5~10분위의 8.3~13.6%보다 높았다. 하위 10% 경계값과 상위 10% 경계값의 시간당 임금격차도 2017년 4.13배에서 2019년 3.59배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계층’의 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7년 428만명에서 2019년 324만명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불평등이 줄어들고 저임금 계층 축소도 이뤄냈다는 분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그러나 월임금 인상률만 놓고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득별 계층 구분을 10분위로 나눠 가장 아래에 위치한 1분위 노동자의 경우 2018∼2019년 두 해 동안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9.9%로 가장 높았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낮았다. 1∼2분위 노동자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8.3~8.8%였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4.1∼-2.4%로 오히려 하락했다.

시간당 임금인상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줄어든 이유로 보고서는 고용주들의 노동시간 쪼개기를 지적했다. 오른 시급을 감당하기 힘겨워진 고용주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적인 월급 상승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확인되는 사실이다. 실제 주당 노동시간은 같은 기간 1분위(3시간)가 가장 많이 줄었다. 대신 1분위에선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2017년 31.4%에서 2018년 33.7%, 2019년 41.9%로 급격히 늘었다.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데는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주지 않도 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줄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상요기간 제한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셈이다. 

이에 따라 월 임금 격차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월 임금 격차는 2017년 5.63배에서 2018년 5.04배로 줄었지만, 지난해 5.39배로 다시 늘었다.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저임금 계층 수 역시 2017년 410만명에서 2019년 444만명으로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에 따른 저임금 계층 역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410만명에서 2018년 315만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444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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