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결 후 신규 도급 선정한 한국지엠(GM), 노조 재고소로 대응
불법파견 판결 후 신규 도급 선정한 한국지엠(GM), 노조 재고소로 대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09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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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 검찰 구속 촉구
불법파견 판결 후 시정 대신 직원 대량해고..이후 신규도급사 선정 논란
노조가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GM) 사장의 검찰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가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GM) 사장의 검찰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지엠(GM)이 또 다시 불법파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월 8일, 한국지엠(GM) 대표인 카허 카젬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 불법파견 책임자인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처벌 촉구와 검찰의 늦장 수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글로벌지엠의 범죄행위를 방조했고, 범죄자를 보고도 처벌하지 않은 검찰은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카허카젬의 범죄행위는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카허카젬 대표이사와 관련 하청 업체 사장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채 지지부진한 상태라는게 노조 측의 주장.

노조는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창원공장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량 해고를 단행한 한국지엠의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신규 도급업체로 한성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는 등, 판결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는 시스템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이로인해 585명의 비정규직 해고자가 엄동설한에 놓여있다. 창원지검도 공범”이라고 규탄하며 "늦장수사를 멈추고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지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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