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22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감사 적격성 제고 강화, 대통령 재가 후 시행
전자투표 본인인증·취소·변경 절차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시 전문위원회 법제화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상법을 포함한 일부 법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상법을 포함한 일부 법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 제고를 위한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상법과 국민연금법은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주주가 주주총회 전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자투표 시에는 본인인증 수단이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으로 다양화됐으며,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전자투표 기간 중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로 통지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 제한이 생기며 독립성이 제고됐다.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 임기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간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임원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등 개인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 아울러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더해 그동안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 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 강화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었다.

정부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주주 및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주주총회·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법무부)·자본시장법(금융위)·국민연금법(복지부)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것.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주주 및 기관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