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관광식당업)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관광식당업)
  • 편집국
  • 승인 2020.02.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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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목적으로 외국인요리사나 조리사 초청은 실익없어 심사숙고해야
외국인요리사 고용방법은 국내거주 외국인요리사 채용 또는 취업비자 발급받아 외국인 초청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중국식당이나 태국식당 또는 인도식당, 브라질 식당 등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되는 것 중 하나가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관광식당업)'입니다.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발급요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관광식당업)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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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요건
⑴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⑵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①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2019.6.30.까지는 2년)

2.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가지고 있을 것.
3.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갖출 것.

■ 외국인요리사 초청

중국요리사 또는 태국요리사, 베트남요리사 등 ​외국인요리사를 초청할 경우 과거에는 저임금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금은 단순히 저임금 목적으로 초청하는 데는 한계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요리사들이 고용계약종료 이후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계약기간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문제삼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요리사가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신규채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 상황을 보면, 단순히 저임금 목적으로 외국인요리사나 조리사를 초청할 목적이라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요리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요리사를 초청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요리사 초청 기준이 자주 바꿔 초청을 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식당을 개업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인요리사 인력수급 계획을 잘 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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