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④] 진폐보상2. 진폐증 보상금, 종류와 지급 방법은?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④] 진폐보상2. 진폐증 보상금, 종류와 지급 방법은?
  • 편집국
  • 승인 2020.0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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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따라 진폐 보상 '진폐보상연금'으로 통일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일수 달리해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 진폐 산재보상
기존 진폐 산재보상은 그 장해보상금에 대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방법과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방법 두 가지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11월 21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연금 형식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으므로 진폐 산재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이를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 일시에 수령 받는 방법이 사라진 이유는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다.

산재 근로자에게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산재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폐 근로자 간의 형평성이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다.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았었다.

이에 요양중인 진폐근로자와 요양 대상이 아닌 진폐 근로자 간의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진폐에 따른 산재보상은 진폐보상연금 형식으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진폐보상연금은 2010년 11월 21일 진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개정 전 진폐 보상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그리고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되었다가 개정법에서는 이 모든 것을 연금의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진폐 근로자의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만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중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기초연금을 계산하면 8,590원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인 1,254,140원이 된다.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일수에 평균임금과 진폐고시임금(2020년 진폐고시임금 : 123,468.93원) 중 더 많은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금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3단계로 차등한다.

 

▶ 법 개정 전 진폐 장해보상을 받은 자

주목할 점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폐 급수를 받아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진폐 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만을 수령하게 되고 등급변경이 있는 경우엔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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