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법이 금지하는 혁신성장"..'타다' 무죄 호소
스타트업계 "법이 금지하는 혁신성장"..'타다' 무죄 호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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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타다금지법 공판 앞두고 탄원서 제출
스타트업계 국내외 대표 280여 명 참여 "혁신의 손 들어달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법원에 타다의 무죄를 호소하는 스타트업계 대표 28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법원에 타다의 무죄를 호소하는 스타트업계 대표 28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다가오는 2월 19일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들이 '타다' 서비스 보호를 위해 뭉쳤다. 이들은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운영 기업 VCNC는 지난 2월 16일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스타트업 대표는 약 280여 명에 이른다.

탄원서를 제출한 각계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타다 금지법은 혁신성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타다의 무죄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겸심 공판에서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2월 19일 법원 판결에 따라 각 대표에 대한 징역과 함께 타다 서비스의 종료까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이에 스타트업 대표들은 "혁신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탄원서는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타다의 혁신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며 "법원이 혁신의 편에 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타다 측은 추가로 확보되는 탄원서도 법원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타다의 여객운송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번주 2월 19일 열린다. 법원 판결이 검찰의 구형과 맥락을 같이할지, 탄원서에 제출한 스타트업계의 손을 들게 될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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