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월 2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월 2만원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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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대 1년간 지원 
코로나 피해상인에 실질 도움,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
자료제공 서울시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가입 시 부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만 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17개 시도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부평구, 충남 당진시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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