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⑦]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갑질논란‘ 정확히 알고 가기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⑦]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갑질논란‘ 정확히 알고 가기
  • 편집국
  • 승인 2020.03.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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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14]
코로나사태 관련 사업장 대책, 근로기준법상 휴업 의미, 요건 등 중요
휴업수당.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 귀책사유’ 필요
휴업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2020년 3월 11일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 환자는 7,755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구로 콜센터에서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인 집단 감염이 발발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이 무방비하게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용자가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기본 대응방향을 정했다. 사업장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다수 사업장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재택근무, 근무시간 조정, 대체근무, 휴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

이런 사업장 근로 형태의 변화와 의도치 않았던 휴업의 증가 등으로 임금과 관련한 이슈도 뜨겁게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여부’ 또는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휴업수당 지급유무를 판단하고 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기사를 통해 관련내용이 보도되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법 규정, 도입배경, 요건 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도입배경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은 입증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규정 및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이는 사용자가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휴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여 임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휴업의 의의, 유형, 요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는 휴업에 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휴업의 유형은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휴업할 수 있고, 특정근로자에 대한 휴업뿐만 아니라 특정일이나 시간단위의 휴업도 가능하다.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민법상 고의·과실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를 의미한다. 사례로는 ▲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 ▲원자재공급문제 ▲공장이전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 등이 있다.

위 휴업수당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기재내용은 ▲신청인(사용자)의 정보 ▲승인신청내용(근로자수, 휴업기간, 지급하려는 휴업수당)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4. 벌칙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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