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등 중소기업, 재택근무 도입시 구축비 최대 50% 지원
콜센터 등 중소기업, 재택근무 도입시 구축비 최대 50%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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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 지원
그룹웨어·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축비, 통신료 등
노트북 등 하드웨어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구축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구축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사업 구분 없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했으나 앞서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히며 일정부분 콜센터를 타겟으로 한 결정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기존 근무환경을 재택근무로 변환할 경우 이를 위해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축비용 지원 대상은 그룹웨어·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사용자인증과 같은 보안시스템의 구입 또는 임대 비용이다. 이 밖에 클라우드 사용료와 인터넷 통신료는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PC나 노트북 같은 통신장비 구입비나 건물·토지 구입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택근무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에 구분을 두지 않은만큼 콜센터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지원 비용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과 지원비 지급 선정이 이뤄지기 전 선제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원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재택근무제 도입 기업에 간접노무비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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