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개학 연기.."학교 비정규직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어"
이어지는 개학 연기.."학교 비정규직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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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은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임금 선지급, 개학 이전 기간 중 조기 출근 등 대책 마련할 것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되며, 학생들로 가득 차 있을 3월 한 달 교실이 텅 비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개월간 무급 휴업이 이어지자 교육당국에 휴업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되며, 학생들로 가득 차 있을 3월 한 달 교실이 텅 빈 채 유지되고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개월간 무급 휴업이 이어지자 교육당국에 휴업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어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휴업수당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휴업 원인시 사업주의 자발적인 휴업 또는 귀책 사유로 볼 수 있을만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근로자에 휴업 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부 장관이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은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재갑 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 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내용은 학교 뿐 아니라 모든 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연차 사용 권고, 무급 휴가 권고 등 논란이 되어 온 바 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겨울방학 기간이 겹치며 3개월간 일이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휴업이 길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교육 당국 내에서도 생계 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중재했다.

이 장관은 "개학 이후 받아야 할 임금 선지급, 개학 이전 기간 중 조기 출근 등 형태의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결정 사항을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해지자 한 차례 개학을 연기한데 이어, 2주간의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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