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 지원한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아웃소싱기업만 안 된다?
모든 업종 지원한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아웃소싱기업만 안 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2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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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늘어도 아웃소싱 기업에 돌아올 몫은 없어
신규채용도 안 되고 계약해지는 더더욱 자격 요건 상실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다고 밝히는 와중에도 아웃소싱 기업은 해당없음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가한 국무위원들의 모습.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25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타이틀이다. 같은 날,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 도출된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골자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아웃소싱 기업들은 모든 업종에 지원된다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5000억원으로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 중 단 한 푼도 아웃소싱 기업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현장 의견에 아웃소싱 산업계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 

코로나19가 국내를 잠식하기 시작하던 지난 2월말,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종전과 다르게 상향조정한다는 보도 직후, 몇몇 아웃소싱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시도를 해봤지만 불발에 그친 적이 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원요건에 못 미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시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동일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이 없고(휴업기간 중) ▲권고사직이 없어야 된다(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달로부터 한 달)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조건이 아웃소싱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규계약과 이에 따른 채용, 기존 사업장의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가 일상인 아웃소싱 기업이 이 조건을 수용하려면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아야 가능했던 일인 탓이다. 결국 아웃소싱 기업은 처음부터 열외일 수밖에 없는 당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 본지 역시 고용부에 직접 문의하며 그의 부당성을 언급했지만 돌아온 것이라고는 참고해보겠다는 의뢰적인 수사가 전부였다.

고용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방침 어디에도 아웃소싱 산업에 대한 배려는 없다. 고용부의 참고 운운했던 의뢰적 수사는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고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말미에 첨부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를 들여다본다. 

Q.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A.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아웃소싱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따위는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수시로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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