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도급·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촉구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도급·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촉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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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원청사의 변화 없이는 위기상황 타파 불가 재천명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근로자 보호 방안 부재 현실 안타까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파견·도급·용역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원청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총장. 사진제공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아웃소싱 산업의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에 처해있다. 특히 아웃소싱 기업에 소속된 파견 및 도급, 용역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 또는 해고 등의 위험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제도 개선과 원청사의 고용유지 노력촉구하고 나섰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26일,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인한 파견, 도급, 용역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상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기에, 근로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대외적 인식과는 다르게 HR서비스기업에는 소속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입장문을 정부, 정치권, 원청사 단체 등에 배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원청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불가 ▲원청사에서 휴업을 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불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와 관계기관의 ‘법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피해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원청사에 ‘하청근로자 고용보호를 위한 업체간 계약 유지‘노력을 담고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고용유지 지원제도에 대한 HR서비스 산업계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부는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사업자 안정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 완화 및 확대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피해가 큰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작 파견도급용역 등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조건은 기업 내 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HR서비스업은 1개 기업이 다수의 원청사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1개 사업장의 피해가 기업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원청사에서 휴업을 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불이 불가능하다. 파견도급용역의 업무대행비 중 90% 이상이 근로자 임금과 고용관련 세금이다. 이외 명절선물, 유니폼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의 비용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익률은 1~3%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장 휴업이 발생할 시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또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원청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 변경을 통한 파견·도급·용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HR서비스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대표하는 당협회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법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피해사업장 기준으로 변경’과 원청사에 ‘하청근로자 고용보호를 위한 업체간 계약 유지‘ 노력을 요구한다.

2020. 3. 26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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