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정부 직업훈련도 원격수업 한시 허용
4월1일부터 정부 직업훈련도 원격수업 한시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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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훈련도 교육의 동일성 유지할 시 원격수업 가능
화상강의 플랫폼, 스텝(STEP)원격 강의실 등 활용 가능
직업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정상 지급..요건 확인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의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의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업훈련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집합훈련의 원격수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의 훈련 목적·내용 등 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훈련과정 상 실습보다 이론 중심 교육이 중점적일 경우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일시 중지된 후 길어지는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화상 강의 플랫폼과 스텝(STEP) 원격 강의실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생은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훈련을 받거나 공공 학습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스텝(STEP)을 활용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원격훈련 사업주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다.

화상 강의 플랫폼을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화상 연결을 통해 질의응답 등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또 집합훈련으로 인정돼 훈련비가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스텝(STEP)은 훈련기관의 교사 및 강사가 제작·등록한 영상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 훈련생은 원격으로 수강해 스텝에 등재된 300여 개 공공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훈련생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이 정상 지급된다.

단, STEP에 등재된 기술·공학 분야의 297종 공공 콘텐츠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간 장려금을 미지급한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기개발된 공공콘텐츠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등 원격훈련 사업주 단체는 이들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한 130여 개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직업훈련의 원격수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원격이라는 제한된 방식이기는 하나, 향후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를 일선에서 방지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형 훈련이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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