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기업현장교사 3년 이상 경력필요..산재사업장 참여불가
일학습병행제 기업현장교사 3년 이상 경력필요..산재사업장 참여불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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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참여 기업 및 현장 교사 등에 대한 필수 요건 구체화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사진제공=일학습병행제 블로그)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사진제공=일학습병행제 블로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8부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불가하다. 일학습병행제를 위해 채용한 기업현장교사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1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선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학습병행의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됐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 사업장 외 이론 교육훈련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내부와 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한다.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재정안에 의거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원에 관해 3년마다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더불어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현장훈련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는 실무경력을 최소 3년 이상이 되야하는 등 지정 요건이 구체화된다.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사업주는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국가가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정안은 이 밖에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같이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28일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및 교육훈련 기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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