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외국인 마약사범과 출국명령의 문제점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외국인 마약사범과 출국명령의 문제점
  • 편집국
  • 승인 2020.04.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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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대마 수출입·제조·매매 행위 허용
마약성분 검출과 출국명령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경직된 업무처리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대마란 대마초와 수지(이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조 4호).

대마는 과거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마의 환각 효과와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 목적 대마 수출입·제조·매매 행위 허용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시행 2019.12.12.] [법률 제15939호, 2018.12.11. 일부개정]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7호·제10호 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마약성분 검출과 출국명령

​미국에 가면 흔히 길거리 비타민 숍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오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성분이 검출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만 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기는 한데, 실상은 우리가 해외여행하면서 그 지역 공산품·특산품을 한두 개 사 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칸나비디올(CBD)의 경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에 비하여 중독성도 그리 높지 않고, 미국 식품 의약국 FDA에서도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를 승인하고 있고, 칸나비디올 성분을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 목적 대마류에 대한 수출입·제조·매매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경직된 업무처리

일반 국민들은 법무부, 외교부, 식약처, 법원 검찰 등등 정부기관을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정부기관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항세관, 검찰청, 법원, 출입국사무소 등등이 제각각 다른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칸나비디올(CBD) 성분이 검출된 오일을 한두 개 구입하여 오다가 공항세관에서 적발된 경우 검찰에서조차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경우와 달리 외국인 신분인 사람이 칸나비디올(CBD) 성분이 검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

행정기관의 장점이자 단점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독 출입국행정업무 상황을 보면 일선 출입국사무소에 재량권을 거의 주지 않고 있으며, 일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의 확정판결문 또는 기소유예 등 결정문을 보고 내부 지침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외국인과 그 가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특히 출국명령을 당한 외국인이 국민과 혼인한 배우자라든지, 외국 국적 동포일 경우 정말 흔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인해 가정이나 개인사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마의 경우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히 출입국 행정처분에 있어서 단순히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획일적으로 지침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정부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내지 공통된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외국인이 단 한사람도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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