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직원,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판정 받아
구로 콜센터 직원,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판정 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1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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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 환경상 감염위험 노출 인정
코로나19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 70% 상당 휴업급여 지급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산업재해를 신정한 근로자가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을 받았다.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산업재해를 신정한 근로자가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을 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구로 콜센터 직원 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산업재해를 인정 받은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산재 신청에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10일 승인했다. 산재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판정위원회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위험에 노출됐음을 인정하고,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감염성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역학조사 과정으로 인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통해 명확한 발병경로와 역학조사가 가능해 신속한 산재승인을 결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신청 절차 간소화도 유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였으며 서식을 간소화한 바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구로 콜센터 A씨의 산재 인정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판정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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