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재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이 목표란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취재수첩] 재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이 목표란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4.2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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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의무화 기준..구색 갖추기에 그칠까 우려
명확한 기준과 감독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내용인데, 상시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대기업이 자사에 근무하는 고령 직원이 퇴직을 할 경우 재취업에 관한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애용을 골자로 한다.

생산 가능인구는 점차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국가 인구 중 큰 축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전선 밖으로 밀려나자 부랴부랴 마련한 대책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인 준 고령자 및 고령자(50세 이상 근로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기준 이직 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 당 사업장에 근로하였으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50세 이상 근로자다.

취지야 당연히 좋다.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가는데 경제 활동은 제한적이니 개인 입장에선 말 그대로 살 길이 막막해진다.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만 필요한 법은 아니다. 고령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지출되는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당장에 먼저 도입됐어야 할 이 내용이 너무 급조된 듯한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대상 규모나 대상 연령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기업이 이직 및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취업지원서비스'라는 것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업은 퇴직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면 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기 앞서 본질적으로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지까지 조금만 고민해봐도 얼마나 이 시행령이 미흡한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의 본질은 퇴직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단순히 이직 이후 변화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자들이 재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대기업들에 제공될 온라인 강의들이 서비스들이 시작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이 성희롱 예방법 교육이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같은 기업 내 의무교육 중 하나로만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던져진다.

퇴직·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설계 교육이나 취업 컨설팅 등이 이뤄지는 점은 좋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취업 알선이 뒷선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근로자는 단순히 진로와 취업에 대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폈을 때 절대 단순한 의무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모든 근로자는 입사 후 이직과 퇴사 과정을 거친다. 노동 시장의 안정과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양질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석을 잘 다져야 한다. 우리는 5월 1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그 초석을 다질 시기를 맞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일자리 시장의 경직 등 어려운 시기이지만, 고용노동부는 부디 감시와 감독,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법이 그 첫 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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