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유지지원 사업장 10인→50인 미만으로 확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 사업장 10인→50인 미만으로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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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무급휴직시 월 50만원 정액 지급
신청 기한 월 2회에서 상시 신청으로 변경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10인 미만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한다.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10인 미만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원금 지급 금액도 휴무일 기준 상한제에서 정액제로 변환하며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와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 대해 1일 기준 2만 5000원 씩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월 5일 이상 휴직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 없이 50만 원을 정잭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기간은 기존과 변동없이 2개월로 동일하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은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중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다. 근로자의 주소지나 국적과는 무관하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되며 신청은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직접 방문 접수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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