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특별감독 실시..원청 책임 조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특별감독 실시..원청 책임 조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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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대부분 하도급 소속 직원, 원청에 책임 묻는다
개정 산안법따라 위법사항 발견시 7년 이하 징역
전국 337개 사업장 대상 특별감독도 5주간 진행
고용노동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책임을 가리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또 제2의 화재 참변을 막기 위한 유사 사업장 대상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책임을 가리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또 제2의 화재 참변을 막기 위한 유사 사업장 대상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달 29일 화재사고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청 책임 소재를 샅샅이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 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발생한 피해 인원은 약 50여명에 달한다. 총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물류창고 신충공사를 맡은 원청 시공사는 건설업체 건우이나, 피해자 대부분이 하청 직원 소속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사고 현장과 원청 시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물류, 냉동 창고 3곳 및 건설현잡 등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원청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통풍과 환기를 제대로 이행해는지,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작업이 있었는지, 용접 및 용단 작업장 주변에 있을 연소 위험 물질을 제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원청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유사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개소에 대해 5월 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긴급점검은 먼저 위험도가 더 높은 공정률 50% 이상 진행 건설 현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사업장은 약 108개소이다. 공정률 50% 미만 현장은 작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장에서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 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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