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족돌봄비용, 8만3000명에 271억원 지급
직장인 가족돌봄비용, 8만3000명에 271억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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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8000여명 신청, 1인 평균 32만 3000원
10인 이하 기업, 제조업, 여성 신청 비율 높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이 현재까지 총 271억원가량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이 현재까지 총 271억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졸돌봄휴가를 사용해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으로 총 27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긴급지원금 신청 이후 5월 8일까지 총 9만 8107명의 신청이 확인됐으며 이중 8만 3776명에게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됐다. 그 액수는 약 271억원, 1인 평균 32만 3000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지원 일수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3100건 접수에서 3800건 접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장 많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3만 5834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2만 9564명으로 많았다.

이밖에 10인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1만 4167명,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1만 251명,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7944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자는 347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64%를 차지해 36%인 남성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에서 3만 64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1만 65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1만 5537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녈르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은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 지급해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개학 연기에 따라 지원 일수를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10일까지 확대한 바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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